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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주요사업

승강기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전문분야(세부분야) :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에 등록된 업체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승강기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승강기 관련 컨설팅 및 시공 감독 권한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사비 절감, 시공품질 확보, 공기 단축, 법규 준수여부 확인 등)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의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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