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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티코리아 업계 최초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브이티코리아 2017-08-31 조회수 4,797

브이티코리아는 업계최초로 2012년 6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원사로 등록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업 업무 범위는 승강기의 법률에 의한 분류 기준에 의거 기술부문은 기계 전문분야는 일반산업기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브이티코리아는 국내 승강기업계 발전을 위해 큰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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