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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티코리아 업계 최초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브이티코리아 2017-08-31 조회수 3,420

브이티코리아는 업계최초로 2012 6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7조에 의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원사로 등록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업 업무 범위는 승강기의 법률에 의한 분류 기준에 의거 기술부문은 기계 전문분야는 일반산업기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브이티코리아는 국내 승강기업계 발전을 위해 큰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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