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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주요사업

승강기 감리

교체공사감리

승강기 노후화로 교체공사시, 교체범위,시방서작성등 설계부터 설치완료단계까지 전문가의 관리,감독으로 승강기의 품질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드립니다.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후 15년이 경과한 승강기는 매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설치후 25년이 경과한 승강기는 기존 연1회의 정기검사가 연2회의 주기로 변경 적용됨으로서 노후화된 승강기에 대한 교체공사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체공사는 법령에서 정한 균형추등 6개 부품만을 재사용하는 전부교체방식과 제어반, 권상기중심으로 일부분만 교체하는 부분교체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전부교체
균형추, 기계대, 완충기지지대, 주행안내레일, 주행안내레일 부분품 또는 부속품, 출입문틀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최초설치와 동일한 설치검사를 받고 설치검사일을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부분교체
제어반, 권상기 중심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부품은 재사용하는 교체방식으로 비용은 절감되나 전부교체와는 달리 기존의 최초설치일자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적용됩니다.

교체공사감리 시, 승강기 감리의 필요성

승강기 안전과 효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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